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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안경곰239
올곧은안경곰23922.10.23
증여 관련질문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대 콘도이용권도 포함이되는건가요?

증여 관련질문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대 콘도이용권도 포함이되는건가요? 그부분도 신고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의 정의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렇듯 우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 관련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도이용권의 증여는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신고대상 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성년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콘도이용권 또한 증여가액에 포함하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무상으로 재산가치 있는것을 넘기면 증여가 됩니다.

    콘도이용권도 증여이긴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콘도이용권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재산적 가치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콘도이용권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콘도이용권의 명의를 이전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그 한도 내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콘도이용권도 그 시세 조회 또는 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그 가격이 증여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 콘도회원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콘도이용권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추가 가산세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