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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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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의 비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예금의 비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과세가 세금이 없으니 더 좋아보이는데 비과세로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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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예금의 비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기예금 비과세를 해주는 곳은 제2금융권 중에서도

    신협, MG 정도입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과세 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과세 정기예금은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이 예금은 모든 개인 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정기예금은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당 5천만원으로,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가입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가 당연히 세금이 적고 세율이 낮기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금융권은 65세 이상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여 비과세 헤택을 볼 수 있고

    2금융권은 조합원 가입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보통 특정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특정 이벤트 상품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또, 제2금융권 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비과세, 일반과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가 0원인 비과세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1금융권에는 정기예금의 경우 비과세 상품이 없습니다. 다, 정기예금 비과세의 경우는 특정 계층(예: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전 국민의 경우는 19세 이상으로 1인 1계좌로 ISA 계좌의 경우만 3년이상 보유하고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만약 비과세 종합저축이 아닌 동일한 요건에서 비과세(세금 0%) vs 일반과세(세금 15.4%) 둘 다 가능하다면 당연히 비과세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비과세로 가입하려면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 과세 대상자가 될 것이고 이자에 15.4%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비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주로 세금 부과 여부와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과세 정기예금

    세금 부과 대상: 예금 이자 소득

    세율: 이자 소득세 15.4% (이자 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

    과세 방식: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원천 징수되어 지급

    비과세 정기예금

    세금 부과 대상: 없음 (일부 예외 존재)

    조건:

    비과세 혜택 대상: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서민층,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금 한도: 보통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예금 한도가 정해져 있음 (예: 5천만 원)

    신청 방법: 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을 신청해야 함

    주요 차이점

    세금 부과 여부:

    일반과세 정기예금은 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비과세 정기예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이자 소득의 실수령액:

    일반과세 정기예금은 세금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실수령액이 줄어듦.

    비과세 정기예금은 세금이 없으므로 이자 소득을 전액 수령 가능.

    신청 절차:

    일반과세 정기예금은 특별한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음.

    비과세 정기예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의 비과세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일반과세는 이자에 세금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로 가입하려면 나이, 소득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보통 사람들은 특정 정책이 아닌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오는 상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일반과세이고 보통 2금융권에서 3년 장기 예금의 경우 비과세보다 과세우대가 많이 적용됩니다.

    과세우대는 일반과세의 절반정도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일반과세만 받아도 예금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공제되어 이익의 폭이 증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최종이자를 받을때 비과세 혜택을 보면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많아지는데요. 조건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에 한해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비과세 의미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저율과세를 하는의미입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에서 15.6%를 세금으로 제하고 지급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