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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화쟈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해놓는 것이 안전을 위햐 좋죠.
그런데 혹시 지금 법적으로도 차량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사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현재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었습이다.12월 1일부터 새로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에 한에서는 무조건 설치되어야되구요. 기존차량들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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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현재 법적으로 승용차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7인승 이상의 차량, 승합차, 화물차 등 일부 차량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 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박식한소쩍새284
법적으로 25년부터 5인승이상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합니다.2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