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신청 관련 비용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개인회생으로 이번달로 완납하시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려고하시는데. 유튜브등에서 인터넷 신청시는 비용이 들지않는다고 보았고.
우편으로 법원에 보낼시에 2만몇천원의 우편비(?)가 든다고. 하는데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데에도 우편비가 드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원에 직접가서 신청해도 비용이 든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라고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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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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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0원입니다.
면책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파산 관재인 선임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