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300만원 정도 개인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알아봤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크더라구요 결국 혼자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 같은데
서류 제출 해야할 것도 많고 법원이랑 은행도 방문 해야하고 많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고요
근데 형사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그 이상은 번거로운거 조금 말고는 끝이잖아요?
어차피 형사 고소해도 다시 민사 소송 해야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겁이라도 주면 혹시라도 돈 줄까 싶어서
고소를 해보려는데 이런 개인적인 일도 고소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님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이체내역이랑 서로 채무 때문에 오고간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