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약식기소 500만원 이후 피해금액 250만원 민사 소송(종류모름)

걸려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고소건인데 지급명령 신청해 둔 상대에게 돈을 못받고 있는데 압류는 어떻게 거나요.

재산확인을 하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던데요.

그걸 해야 명부등재 신청할 수 있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이라 홀로 진행이 가능해 보이며,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법정 산식에 따라 일부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의 계좌나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도 변제가 없다면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이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해 차근차근 접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