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홀로? 변호사? 지금명령?

60만원정도의 금액을 중고거래 사기 당했었는데요

경찰서 신고 후 법원까지 갔는데 그냥 사기친놈 사회봉사명령으로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걸 경우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만약 변호사를 쓸 경우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승소할 경우 가해자한테 받아낼수 있나요?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이란게 있던데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라고 들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걸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도 마찬가지로 사기꾼한테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신청을 해도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안돌려줄 경우

가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선택사항이고,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으며, 승소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