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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208
내용 그대로 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특정되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민사 소송시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 소송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소송하면 사기 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만 내게 되나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서 제대로 진행보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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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승소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인되므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비용에서 소가에 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최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가 낮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