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형사 민사 동시에 진행하기vs형사 지켜보고 배상명령 신청하기
경찰서에 진정서 써놔서 형사는 진행중입니다.
기다렸다가 배상명령 신청하기에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금액도 크고(200만원), 피해자도 많아서 변제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예 일찍이 민사 전자소송으로 시작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계좌번호만 있고 주민번호를 몰라도 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제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있다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에 금거정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해볼 수 있겠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그 명의자 역시 대포통장이거나 피해자인 경우가 있어 직접적인 피의자가 아닐 수 있기에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