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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
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나서 피의자가 잡혔는데
1심선고가 끝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만일 진행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한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율
∙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우 상담 및 의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할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1심 판결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소장작성대행만을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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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소장은 "불법행위 청구소장"으로 검색하면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