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나서 피의자가 잡혔는데
1심선고가 끝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만일 진행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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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나서 피의자가 잡혔는데
1심선고가 끝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만일 진행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