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협의하지 않고 금액을 임의로 산정
말 그대로 채무자가 직접 계산하여 월 1,603,027원씩 26년 5월에 변제하기로 카카오톡으로 명시하였으니 이를 변제는 하겠다고는 해놓고 채권자의 대출이 12.7프로이니 월 115,583원씩 변제하겠더고 하는데 제가 이 금액을 받아도 지급명령이랑 민사 진행해도 훨씬 유리하죠? 본인이 갚겠다는 의지는 표현하나 저는 무조건 1603027원을 1월부터 5월까지 받겠다고 의지를 표력한 상황입니다 카톡 증거는 전부 있고 본인도 인정한 상태였다가 자꾸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1월 돈을 받지 않았지만 12월 11일 현재일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 금액과 방식을 변경하였고, 기존에 스스로 산정한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인정하였다면, 채권자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금액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불이행 상태라면 절차 진행에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채무자의 임의 감액 주장에 대한 법리
채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특정 월 변제액과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변제 약정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대출 이자율을 이유로 일방적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사 표명 자체가 오히려 채무 존재와 금액을 자인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지급명령 신청 시점과 요건
약정된 변제 개시 시점에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 계획을 말로 제시했더라도 실제 이행이 없고, 채권자가 이를 거절한 상태라면 채무 불이행은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액 산정 과정, 채무자의 반복적 인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향후 절차 선택 기준
지급명령은 신속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일부 소액을 수령하더라도 전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수령 시 명확한 단서 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태도 변경 상황에서는 조기 법적 절차 착수가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