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위원 후보자가 의사라면 당선이 되고 나면 의사는 그만둬야 하나요? 국회위원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겹업금지 아닌가요?
국회위원 후보자가 의사라면 당선이 되고 나면 의사는 그만둬야 하나요? 국회위원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겹업금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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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원 후보자가 의사라면 당선이 되고 나면 의사는 그만둬야 하나요? 국회위원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겹업금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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