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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원 후보자가 의사라면 당선이 되고 나면 의사는 그만둬야 하나요? 국회위원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겹업금지 아닌가요?
국회위원 후보자가 의사라면 당선이 되고 나면 의사는 그만둬야 하나요? 국회위원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겹업금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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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의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회의원의 단성이 되는 의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의사직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의원임기가 끝나면 다시 의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데로 국회의원 기간동안은 의사 역할은 하지는 않고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하겠죠
의사면허을 밤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도 마찬가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정에 전념하고 의사는 임기가 끝난 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