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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2.15

전공의가 수련 중 퇴직하면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요?

나이
50
성별
남성

의대 인원 증원과 관련하여 수련의가 사표를 내고 퇴직한다고 하는 전공의가 있는데요, 전공의가 수련 중 퇴직하면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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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전공의는 이미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특정 전문과목을 전공하여 전문의가 되는 과정 중으로 이 과정을 중도 포기함과 퇴직을 표명한 것 입니다.

    전공 과목 수련 중 도중 중단과 퇴직은 인턴과정 이후의 전문가 과정 기간을 포기한다는 뜻 입니다


  •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 중에 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전공의 수련과정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전공의를 중단한다고 해서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당해 수련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단지 도제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도제교육의 끝판왕이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련도중 퇴직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본인의 목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니까요..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