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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연장근로지급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몇시간 까지 근무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 5일 근무이면 토요일 몇시간을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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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월-금요일 실제 40시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를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중복지급은 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자이며 토요일이 뮤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전체가 다 연장근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