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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어서 파면되는 대통령도 경호를 해주나요?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되면 어느정도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파면되어도 경호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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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대통령이 파면되면 연금과 예우는 사라지지만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은 보통 5년에 5년을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도 경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일반 퇴임 대통령과는 경호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재임 중에 다뤘던 국가기밀 보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퇴임 방식과 관계없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안전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