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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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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되면 이제 특권이 살아지는건데요. 그럼 예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 등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이되면 이제 특권이 살아지는건데요. 그럼 예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호 등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으로써의 권한이 모두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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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오늘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파면이 되면 보안상 경호만 최장 10년 정도 가능하고 연금 수급 불가, 서거 시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의료비 지원 불가라고 합니다. 사실상 파면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한 가지 예우를 해주는 것은 사저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경호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을 해서 탄핵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후에 보장 받는 특권이나 혜택,연금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호는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차라리 탄핵이 되기전에 하야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았을수도 있었을 겁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면서 일단은 대통령 관저를 비우고 나와야 합니다.

    하야한 경우는 연금이 보장되나 탄핵 당한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는 받을 수 있지만 운전기사 와 비서관, 무료진료등의 혜택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