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탄핵과 하야의 대우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탄핵이되면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고,
하야를 하면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나요?
전두환은 생전에 경호원들이 있었던거같은데,
이건 전임 대통령의 예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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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탄핵당한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연금, 사무실 지원, 비서관 제공, 경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사라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야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경호 등 기본적인 지원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하야가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연관된 경우 정치적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과 하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이는 연금, 경호, 비서 지원 등을 포함하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결과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가 없을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야한 경우에도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예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면된 이후 경호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와 별도로 경호법에 따라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고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