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주행중에 사람들 친다면 사람잘못도 인정되나여?
혹시 사람이 무단횡당같은 상황에서 제가모르고 사람을 치게될경우에는 사람은 과실이 아에없는건가여? 만약있다고하면 어느정도 비중인건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무단횡당같은 상황에서 제가모르고 사람을 치게될경우에는 사람은 과실이 아에없는건가여? 만약있다고하면 어느정도 비중인건가여?
: 사람이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당연히 해당 사람도 과실이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야간인지 주간인지 여부, 혼자 무단횡단했는지 여러명이 무단횡단했는지 여부, 음주상태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통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30%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상황, 도로크기, 사고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인도 과실이 있으며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난 장소와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무단 횡단자가 얼마나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없고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항인 있는 경우에는20~40% 정도까지 다양하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등에 무단 횟단한 경우 7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도에서 자동차가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책임도 인정됩니다.
과실의 정도는 도로의 폭, 교통량의 정도, 차량의 속도, 주야간과 기상상황, 보행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는 이론적인 원칙은 가, 피해자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에 해당하고 자동차 측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많은 판례를 기준으로 정형화된 과실비율 도표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물게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과실비율의 의견 합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