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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요235
옹골진도요23521.05.19
도와주세요..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얼마전 술먹고 필름이끊겼습니다...

다음날 주거침임, 기물파손죄를 형사를 통해알게됬습니다...

회사자료도 잃어버려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비업에 종사하는데 319 주거침입죄 벌금형 이상 나오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어떻게해야할까요?

기소유예가 나오게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이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범죄단체조직죄나 성범죄,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아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선고를 받지 않도록 피해변제를 하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고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므로 바로 예상하기 어렵고, 일단은 최대한 피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합의 이후에 선처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