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 조건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관련 질문

중견기업에서 알바 경력 1년 6월(22년 3월- 23년 8월,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유)이 있고,
25년 11월에 중소기업에는 처음 취업한 사람이라면 우대형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신규 취업자가 아닌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 조건에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여부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은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취업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견기업에서 알바 경력이 있고, 2025년 11월에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상황이니, 중소기업 취업 자체는 처음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요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만,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첫 취업’인 경우를 우대하므로, 기존 중견기업 근무 이력이 신규 취업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에서 첫 고용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견기업 알바 경력과는 별개로 보통 중소기업 첫 취업 시점이 우대 대상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