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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살고있는단독주택을담보로대출가능한지요

부모님명의로되있는단독주택을담보로대출가능한가여 .만약대출이가능하다면다출받은돈이증여에속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의 단독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출로 분류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준이므로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1억 원씩 받아 총 3개월 내에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TV (Loan-to-Value) 비율: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거의 100%에 육박할 수 있으며, 이자 부담도 상당합니다2. LTV는 대출 금액 대비 주택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높은 LTV는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약정서 작성: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추가약정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에는 위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환수 조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와는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규제와 금융사의 정책에 따라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과 목적에 맞게 대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부모님 명의이므로 위임장이나 인감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이고, 대출이 된다면 이 대출을 누구의 명의로 받느냐에 따라서 증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부모님 명의의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 계약에 부모님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돈이 자녀에게 증여될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