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집에사는 세입자입니다...도와주세요...

경매건은 다 끝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당일날 법원측에서는 저의 전세금1600만원을 전액 모두 배당하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과하고 경매를 건 국민은행에서 경매개시 한달반전에 들어 왔다고 위장전입자라고 의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 저는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지..자세히 알려 주세요....

그리고 낙찰 받은 주인은 7월 안에 다른집을 알아보라고 안그러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배당액도 못받고 다른집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배당액을 받을 때 까지..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너무너무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좀 두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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