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하여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권에 기하여 우선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등기부 등본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소유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이전에 가압류를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과 원룸 집주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질무자분의 원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것이고 그러던 중 질문자분이 원룸 집주인의 소유의 아파트를 찾아낸 것이라면 원룸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원룸 집주인을 상대로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 집주인을 상대로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룸 집주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핀결문을 권원으로하여 원룸 집주인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