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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사이비나 다른 이단 단체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거나 소리지르면
형법 158조에 나오는 장례식등방해죄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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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패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적극적인 행위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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