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교회에서 나이랑 이름을 속인 형이 있었는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번에 교회에서 본인의 신상을 거짓으로 속인 어떤 형이 있었는데 (이름은 가명, 나이는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8살 어리게 말함)

나중에 나이 속이고 이름이 가명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저희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목사님과 다수의 청년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형, 누나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안에서 기망 행위는 존재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