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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이야기인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동아리에서 나이를 속였습니다.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어리게 나이를 속인 지인이 있는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나이를 속였으니 실제로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형,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생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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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있으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속인것만으로 사기죄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위해 기망행위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 나이를 속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