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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될까요??

나이를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7살 어리게 속였는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을 기만해서 속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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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속인 것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인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나이를 속인것은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단순히 나이를 속이는 거짓말만 했다고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속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이를 속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어떤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