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지난 진료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코로나 후유증이 의심되서 진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초음파 등을 검사해서 진료비가 5만원 이상 나왔는데요. 지금 실비 청구를 해도 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가능합니다.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세부영수증 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험금 청구도 무척 간편하고 수월합니다.

      보험회사 어플로 청구해도 되고, 보험금 청구 앱도 많습니다.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지금 청구하셔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진료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수령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심초음파등은 확인을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급여/비급여의 자부담금 수령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만 청구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 이내로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험청구권 효력이

      3년 간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2년이 지나셨으면 청구기간은 문제가 되질 않으나

      의심되서 검사받는 정도는 건강검진에 해당될수있어서

      기간보다는 보장자체가 될지가 의문이네요

      의사 소견으로 한 검사라면은 가능하겠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으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이 2년전이라고 하시면, 3년내로 청구가능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건들은 가능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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