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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그만낙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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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 요청

저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연도 연말정산을 하여 100만원가량 환급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이라 하여 혹시 몰라 조회해보니 또 100만원 가량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조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급금은 받아도 되는지, 혹시 받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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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군 데에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위 환급세액이 어디에서 조회가 되는지는 모르나

    혹시 궁금하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서 다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고, 그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추가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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