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소득세 납부한만큼만 돌려받는게 맞나요?

2023. 01. 01. 06:14

소득세를 차감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년동안 소득세를 총 1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자료를 많이 제출하도라도 100만원까지만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한가지 더 질문은...1년동안 이미 소득세 1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추가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기준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 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1. 15: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대로 환급받는 금액은 본인의 매월 원천징수의 합계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1.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소득세를 총 1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리 자료를 많이 제출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이미 소득세 1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세금 공제없이 명절 수당을 받았거나, 상여금등이 많아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구간이 달라 지는 경우 등인 경우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3. 01. 01. 1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2. 1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셔야 확정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자료가 충분치 않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1. 1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