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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검은밀잠자리28323.05.09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인가요?

직장인이면서 작년에 100만원으로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올해초에 연말정산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윽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20%)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세액추가납부를, 더적은 경우네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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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기타소득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기타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사업소득이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