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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후투티66
예쁜후투티6622.12.14

교차로 정지선 앞 실선 부근 차선변경 사고 12대 중과실?

3차선도로 (3차선은 우회전 차선)에서 1차선에서 주행중 교차로 정지선 앞 부분 실선 시작 부분(점선에서 변경시작)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실선 밟고 변경) 후 정지 신호로 변경되어 정차 하였는데 후방 추돌 발생했습니다. 상대차주 경찰에 저를 12대중과실 위반 (신호 지시 위반)으로 신고 하여 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이야기 했는데 실선 변경이 맞고 중과실 위반으로 5년이하 2000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 말대로 정말 실선에서 차선 변경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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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은 신호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나 경찰은 10M 이상의 긴 실선에서 변경한 것만 12대 중과실 적용을 하고 그 길이보다

    짧은 실선은 중과실 사고 적용을 안하고 종합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경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과실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사고로 과실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근래에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도 중과실 처리가 되는 건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