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A와 법인B사업장 두개를 운영중인데 A통장에서 B사업장 보험료 출금됐을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A와 법인B사업장 두개를 운영중인데 A사업장 통장에서 B사업장 국민 건강 고용 보험료가 출금됐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변은 보통예금인데 차변은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B사업장에서는 급여 분개해서 국민 건강 고용 보험료가 예수금으로 잡혀는 있는데 보험료 돈 나간금액이 없는데 여기선 어떻게 분개하나요? 차변은 예수금이고 대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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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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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a 사업장에서는 차변 가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b 사업장에서는 차변 예수금 / 대변에 가수금 잡으시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a사업장에 동일금액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갈 때 가지급금XXX / 보통예금XXX
B사업장 분개는 예수금XXX / 가수금XXX
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보험료만큼 다시 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B사업장으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이체 받으셔야 합니다. B사업장은 비용 및 차입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A와 B가 본점과 지점으로 묶여있을까요? 만약 아예 주체가 다른 법인이라면 A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될것이며, B입장에서는 가수금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