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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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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A와 법인B사업장 두개를 운영중인데 A통장에서 B사업장 보험료 출금됐을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A와 법인B사업장 두개를 운영중인데 A사업장 통장에서 B사업장 국민 건강 고용 보험료가 출금됐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변은 보통예금인데 차변은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B사업장에서는 급여 분개해서 국민 건강 고용 보험료가 예수금으로 잡혀는 있는데 보험료 돈 나간금액이 없는데 여기선 어떻게 분개하나요? 차변은 예수금이고 대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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