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덜떼고줬다고 세무서에서 200만원가량을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 아버지가 전에다니던 회사에서 2년동안근무를하며 연말정산때 홈텍스에서 다운받은거 회사에 제출해서 회사가 연말정산을해준뒤 매년 10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를 옮기신뒤 이번에 종소세신고를 하려 세무서를갔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금을 덜떼고 줬다고 200만원가량을 뱉어내야된다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되나요?? 회사가 덜떼고준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며 그게 잘못된거면 얘기를 해줫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돈을 내라는게 맞는건가요?? 해결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4년도 모든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