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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인데 국민연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데, 이게 나중에 진짜로 받는 건지, 안 내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분쟁이나 돌려받기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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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웜뱃114
최근 국민연금 개혁으로 주로 50~60대가 이득을 많이 봤죠 앞으로 낼 금액은 많이 질겁니다 물론 못 받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200만원과 40년 후의 200만원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커서 실질적 손해로 다가올수 있죠
색다른콜리160
평생 일할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국민 연금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야에서 계속해서 마련중일 겁니다.
세금지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줄이든해서라도 마련해야 된다고봐요.
에펠탑선장
국민연금은 냈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낸 국민연금을 현재의 노인세데가 돌려받고
내가낸건 미래의 세대들이 낸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면 국민연금은 받을수있답니다 국민하고 약속한 돈인데 지급햐줄거예요 만약에 못 받게되면 그 나라는 망한거죠~~ 하여 무슨 돈이되든 국민연금은 받을수 있다고봅니다~~
따뜻한원앙279
월급에서 원청징수로 뗴어가는 국민연금과 기타 필수 보험들은 근로자라면 꼭 내셔야하는 것들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내면 나중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돌려받는 구조인데
현재 한국은 인구가 저출산이 지속되어 역피라미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노후에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연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티스
일단 강제적으로 내고 있긴하나 국민연금을 이대로 인구수감소가 맞물리게 된다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서 너무 걱정이네요
원래는 낸 수령액 비율로 연금식으로 받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