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과정 녹음 질문드려요.....
합의과정 녹음하라고 하던데
녹음 자체가 몰래 할 경우 불법 녹음인데
이게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금 요청해서 준비했는데
만나는날 펑크내고
자꾸 돈 부터 입금해야 합의서 써준다 라고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데 그냥 드릴수 없으니
만나기로 한 날, 만나서 드리고 합의서 쓸거라고는 했는데
자꾸 합의 문제로 선점 된 위치에서
고통을 줍니다 ㅜㅜ
저는 가해자의 배우자이고
모든 과정을 그쪽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님과
제가 해결중인데
자기가 피곤하단 이유로 만나는 당일에
약속도 펑크내고 힘드네요 ㅠㅠ
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까봐
찾아보니 녹음 하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녹음하려하는데요
이게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해서요
그렇다고 대 놓고 녹음할께요하면
거부감을 느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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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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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인 합의과정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