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성숙한메뚜기44
성숙한메뚜기44

동종업계 이직금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한 3년 정도 근무 하고 있으며, 처우와 복지 너무 안 좋아서 이직할 생각입니다.

동종업계인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했는데 인사담당자님 저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동의서에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비밀유지 의무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종업계 이직금지 동의는 거절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지금 상황에서 동종 업계 이직금지 동의는 거절해도 됩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영업비밀 등을 유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이직 금지에 대하여 경제적 대가를 전혀 제공함 없이 이직금지 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의할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만 제출하고 동의서는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보유 중인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이직금지동의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 그러한 경우가 아니며 이직금지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직무라면 이직금지 서약서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이면 그냥 거부하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