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 로 우편이 날라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혼후 오래동안 서로 떨어져 살다 자식이 저 한명이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상속 정리중 저런 우편을 받아 어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내용만 보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걸로 보여 피고 의견서를 ‘반박할증거가 없어 가정에 기대고 있다’ 이런식으로 제출할려 하는데 혹시 서류들도 제출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나기본증명서 같은것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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