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 로 우편이 날라와 도움을 구합니다
이혼후 오래동안 서로 떨어져 살다 자식이 저 한명이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상속 정리중 저런 우편을 받아 어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내용만 보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걸로 보여 피고 의견서를 ‘반박할증거가 없어 가정에 기대고 있다’ 이런식으로 제출할려 하는데 혹시 서류들도 제출해야 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나기본증명서 같은것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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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따로 증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 소장을 받으신 단계에 불과하여 지금 단계에서 증거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