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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사내에서 여직원한테 호감을 느끼고 수십회에 걸쳐 직장동료가 문자 카톡 전송 및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어떤 죄명을 적용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가장 유력한것은 스토킹관련 죄명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자이고 당사자라면 회사에나가는것조차 그사람과 마주쳐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너무나 무서울것 같은데요.
희망님께서 그런상황이란 건 아니신거죠?
빠르게 조치하셔서 큰일이 나지않도록 현명하게 잘대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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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이나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직장 내에서의 행위라면 업무 방해죄도 고려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