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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경이로운라임나무

다시봐도경이로운라임나무

일일알바 초과시간 급여받을수있는지 상처및 의류손상 배상받을수 있는지

일일 헤어 모델 알바고 2일했습니다

계약된 20시간 외 3시간더했고

피부염이생겼고 옷도 오염됐어요 그리고 모델동의서같은걸 썼는데 그게 근무계약서는 아닌거같았어요 시간과 금액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과된시간에대한 금액도 못받았고 병원치료비, 옷비 요구했더니 모델 동의서 쓰지 않았냐면서 법율상담 할거고 잘못돼면 저한테 법율상담비를 요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어떡해야 못받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아닌게 근무시간이나 급여액수가 안써있었고 동의서 내용은 잘 기억안나지만 두피나 머릿결이 상할수있다 sns 노출될수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ㅠㅠ 아무리 동의서를 작성했다지만 얼굴에 피부염 화상 같은걸 입었는데 병원비도 못준다니 너무 억울해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싸인했었어요 ㅠ

  1. 모델동의서가 근로계약서 대체가 되나요?

  2. 안된다면 신고가능한지

  3. 일급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된시간 3시간 초과된것 받을수 있을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4. 1주에 몇시간 넘으면 1.5배 지급? 일일알바여도 이건 다시 계산해서 따져 물을수 있을지

  5. 모델동의서 작성했는데 예상 외의 상처에대한 보상 어디에 자문해야할지(무료법율사무소 등 추천부탁드립니다 ㅠ)

  6. 옷도 탈색되서 못입게됐는데 보상받을수 있을지(보세 2만원대 영수증없음)

  7. 휴게시간 미제공 어떻게 보상받을길이 없을지(하루에 화장실 1번 1분 외 일절 없었음 10시간 동안)(허리와 목이 너무 아픔..)

  8. 클리닉 제품을 준다고 했지만 일반 샴푸린스였고 헤어시술자가 비싼거 사서 쓰라했음(이부분도 기존약속과 다르다고 볼수도 있는데보상못받는지..)

제가 사인한 서류 받아서 확인했는데 화질이 너무 안좋습니다.. 글씨가 안보인다고 다시 보내달라하니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겠다하네요..

대충 보이는걸로 보면 제가 사인한건 두장입니다

시술동의서, 사진동의서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금액 날짜 시간 휴게시간 등 안써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두피와 머리칼손상에 대한 내용인데

"얼굴포함 주변피부 및 두피에화상이 생길수있습니다" 라는 항목이 딱 한줄있고

그아래에

"모든책임은 모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맨 아래에

"~~(화상탈모등의 문제로)환불 및 재시술에대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을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시술동의서가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얼굴 화상에 책임안져도 되는부분 맞나요..? 환불이나 재시술 관련 문제제기 못한다는 뜻인거같은데

얼굴 상해에 대해 병원비등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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