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유니폼 반납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지급 관련
9월에 5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써야할까? 하길래
저는 안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니폼을 받고 근무를 했는데 말일까지 일한거는
말일에 알바비가 들어오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10월 말일에 준다길래 계약서도 안써서 당연히
9월 말일에 주는줄 알았다 나갈돈이 많아서
보내달라니까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
알바시간도 몇시간 안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출근인데 오늘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유니폼은 반납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일한거 오늘 바로 안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은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바로 가능하지만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 지급을 유니폼 반납과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옷 안 돌려줬으니 급여 못 준다" → 불법)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유니폼 미반납은 별도 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임금청구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은 회사의 물품이니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미작성은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면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회사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미작성 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5일간 일을 하였다면 일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니폼의 경우 근로제공 시 착용하는 목적 하 지급한 물품일 것이므로 퇴사 시 반납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