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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바로 받을수 있나여

9월에 5일 알바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돈이 너무 안되서 그만두려 합니다

알바비 바로 받을수 있나요

돈이 없어서 10월 말에나 준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되므로

    바로 받을 수는 없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업다고 고지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내에 청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