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기준이 무엇인가요?

2020. 11. 30. 08:10

지난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를 공제했던곳이 많았는데 그중 딱 두 업체만 종합소득세 환급에대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나머지 업체들에서 3.3%를 공제한 내역은 홈텍스에서 나오질 않던데 3.3%를 공제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없고 기준이 다른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소득세 환급의 기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궁금하다면 필독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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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3.3%공제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환급세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원천징수를 했음에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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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금액은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세금계산을 하여 결정세액을 구한다음 원천징수 금액이 더 크면 환급이 되는것이며,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봐야 결과에 따라 납부/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2020. 11.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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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12. 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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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년간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3.3%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에서 3.3% 원천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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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결정세액이 계산

              되었을때, 기납부세액과 정산해서 추가납부 혹은 환급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0. 12. 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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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지급시 사업주는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것은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보다 많아 소득금액이 0원 이하로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2020. 12. 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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