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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기대하게만드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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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여쭈어 봅니다..!

근무시간은 주에 14시간인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주 15시간 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주 14시간 근무로 써져있으면 대타해서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거겠죠..? 1년 6개월 정도 일 했는데 퇴직금 조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처음애 계약서상 주 14시간으로 썼어서 헷갈립니다. 올해 6월 근무 시간이 바껴서 주15시간이 되는데 그 전에 대타한거랑 연결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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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기는 퇴직금 지급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

    대타나 연장으로 인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일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