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 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고 미성년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잇습니다 ,
1.한부모자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 소득과 제 재산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가족들도 포함인가요
2.생활자금으로 받은 대출도 재산에 포함되어 보게되나요 ?
3.자녀장려금 자격조건으로 제 소득과 재산 만 보게되는건가요 가족들것도 포함되나요
4.저는 홑벌이로 본다던데 맞는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녀장려금 소득판단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나 재산의 경우 전년도 6월1일기준 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70세 미만이시면 홀벌이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