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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집주인이 자기도 전남편한테 집 명의만 빌려준거라며 돈없다고 보증금 못돌려준다는데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인지 인스타에서 계정이 뜨게되었는데요자기도 빚이많아서 돈 없다는데 가게 오픈을 곧하네요??ㅜㅜ댓글에 돈 달라고 적으면 명예훼손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주면 속상하죠 그래서
보증금 받기전에는 이사가면 안됩니다 보통 기한이
되어도 세입자가 들어 올때까지 보증금 안돌려주는
주는 사람 많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안되었다면 기다려야 되고 만료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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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합법적인 기한 내에 통보를 한 상태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맞는데요
현실은 다음 세입자가 들아오면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받아 내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거라서
참 귀찮고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인스타에 댓글로 돈을 돌려달라는건 안하시는게 좋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하야로비
법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소장 접수해서 보여주면 줄수밖에없을거에요.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법무서운걸 알려주셔야 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