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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진무구한기술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세없이 줄 수 있는 결혼자금은 얼마인가요 각각 주어도 되는건지요 기간은 결혼 전후 얼마나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부모님이 자식결혼할태 줄수있는 금액은 2025부터 1억5천만으로인상되었고요 손자결혼때 줄수있는금액은5천만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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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손자결혼때 할머니가 증여할수 있는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10년간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2025 년부터
1억5천만원 증여 비과세
입니다
지사지역
현재 기준으로는 10년마다 6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것과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것 모두가능합니다.
결혼 전후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준비 기간과 결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