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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회사 내부에 있는 체육시설(헬스장, 축구장 등)에서
업무외시간에(점심시간, 퇴근후 등) 이용시
부상 당했을 경우 산재인가요???
추가로 회사 대표로 축구경기 나가기 위해 업무시간외 운동 중 부상시 산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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