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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지조있는구관조
내내지조있는구관조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없을 경우에 (질문 많아요🥲🥲)

1) 신탁은 아닌 거죠?

2) '임대인은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까지 유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3) 보증금이 5500만원에 지어진지 1년된 신축이고 제가 두번째 입주인데, 건물 근저당권설정은 2024년이라 최우선변제가 5500까지 가능하니, 이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4) 임대인 3명이 공동명의인데 이런 경우에 저랑 계약한 임대인만 저한테 영향을 주게되나요? 지분을 1/3씩 가지고 있대요.

5) 세금 체납 여부와 최우선변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요

6) 건물에 채권최고액이 중개인 말로는 금액으로만 보면 높지만, 건물+토지 가액의 70% 미만이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켜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4. 원칙적으로 명의자 3명 모두가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보증금반환문제가 되었을때 계약상 임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최우선변제권이 우선합니다.

    6.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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