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유연한소쩍새
진심유연한소쩍새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보상과 퇴직금 궁금해요

사장 포함 3인 사업장이구요

2025.07.02 10시쯤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사직서 없이 바로 나오게되었구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거 궁금해요

1.

이 경우 1개월치 추가로 받나요?

2.

앞전에 그만둘때 퇴직금 계산시

오래전 퇴직금 의무가 50%일때 부터 다녀서

그 구간은 50%만 준다고 한적있네요

아래 내용보시고 계산 부탁드려요

2024.휴가 비 30만,추석40만,

2025구정70만(판매수당포함)

첨부파일에 식대 주유비 등 항목은 사장이 임의로 만들었구요

실수령 2,617,170만이고 세전280만으로 하는지 궁금하구요

밥은 사장이 카드줘서 사 먹었구요

자차도 사용하지 않았구요

첨부파일 참고로

직접 숫자 넣어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외의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상여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율(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